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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문에는 FTA 체결 이후 급변한 농업환경 속에서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의 현행 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2008년 제정돼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FTA 기금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표준규격·설계·시방 자료집'이 자재비와 노무비 등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농가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자료집이 현재 지원 단가 산정에 직접 활용되는 기준은 아니며, 각 지방정부가 실단가를 적용해 예산 편성과 집행·정산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농식품부는 자료집이 오래돼 지방정부가 시설 기준 모델과 지역별 단가를 참고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자료집 갱신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이달 중 지방정부 사업 담당자와 과수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장 의견수렴을 한 뒤, 오는 3월부터 자료집 갱신을 위한 연구용역에 나설 계획이다.
최길영 의장은 "의견수렴과 연구용역 과정에서 농가와 지방정부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 살피겠다"고 말했다.
young@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