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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상당경찰서는 난민 신청자를 폭행한 혐의로 청주외국인보호소 직원 A(5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수용자와 다투던 B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 8월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법무부는 이후 A씨의 폭행 의혹이 불거지자 직위해제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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