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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과 투표의 평온을 해하는 죄"라며 "피고인에게 원활한 선거사무 관리 등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unhyung@yna.co.kr
<연합뉴스>
기사입력 2026-01-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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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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