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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전국이 얼어붙은 강추위가 계속되자 고용노동부가 한랭질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현장의 작업 시간대를 오전 6시에서 9시로 조정할 것을 당부했다.
한파안전 5대 기본 수칙은 따뜻한 옷, 따뜻한 쉼터, 따뜻한 물, 작업 시간대 조정, 119 신고 등이다.
이번 점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령돼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현장 노동자의 한랭질환과 뇌심혈관질환이 우려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다.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 상승으로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다. 노동부는 작업 전후 노동자들의 혈압 상태를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도했다.
류 본부장은 "현장 관리자는 한파특보 발령 시 옥외 작업을 가급적 최소화하거나 작업 시간대를 오전 6시에서 9시로 조정하는 등 노동자 생명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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