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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는 20일 열린 제14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난해 창원시 한 모텔에서 성범죄 전력 보호관찰 대상자가 중학생 2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보호관찰 체계의 구조적 허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범죄 혐의로 보호관찰 대상자를 임의동행·조사하는 경우, 보호관찰소에 즉시 통보하도록 법령과 지침을 정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보호관찰 인력 확충, 근무 여건 개선, 경찰·보호관찰소·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공유·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3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A씨가 남녀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은 중상을 입힌 뒤 스스로 모텔 건물에서 뛰어 내려 사망했다.
그는 2021년 7월 강간죄로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을 선고받은 보호관찰 대상자였지만, '성범죄자알림e'에 기재된 주소에 사실상 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범행 수 시간 전 흉기를 들고 또 다른 20대 여성 주거지를 찾아간 혐의(특수협박)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현행범 또는 긴급체포 요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풀려났다.
경찰은 A씨가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을 파악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보호관찰소에 조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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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