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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록된 사람으로,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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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사입력 2026-01-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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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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