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실종" 시공사 부도…유탑건설 일부 분양자 환급 요구

기사입력 2026-01-20 16:02

[촬영 장아름]
[독자 제공]
신창유탑리버시티 연립주택 분양자 "공정률 80% 미달, 조망도 홍보와 딴판"

조합 "유탑 법정관리로 조합도 손해 커…입주 지연 협의·공사 재개"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중견 건설사인 유탑건설 부도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광주의 한 아파트단지 일부 계약자들이 환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계약자는 실제 공정률이 절반 수준임에도 82%로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사업권을 넘겨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재심사와 환급 이행을 주장하고 있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공사 중인 신창유탑유블레스리버시티가 지난해 10월 시공사 부도로 사고사업장으로 지정됐다.

9개 동 304세대(아파트 3동 204세대·연립주택 6동 100세대)로 구성된 이 단지는 애초 지난해 5월 입주 예정이었다.

시공사인 유탑건설은 입주 시기를 9월, 또다시 12월로 연기하고 완공을 약속했지만 여름부터 공사가 중단되면서 신창동지역주택조합원들과 일반분양자들이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를 보고 있다.

결국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HUG가 환급 또는 분양 이행을 해야 하는데, 일부 계약자들은 공정률 산정이 불합리하고 초기 분양 과정에서 심각한 소비자 기망 행위가 있었다며 환급을 촉구하고 있다.

HUG는 공정률 80% 미만에 분양계약자의 3분의 2 이상이 환급 이행을 선택하면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하며, 80% 이상 시에는 시공사를 재선정해 분양을 이행한다.

그러나 총 9개 동 중 연립주택 6개 동은 골조 공사만 돼 있고 외벽과 내부 마감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공정률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일반분양자들은 주장했다.

여기에 연립주택 분양 시 팸플릿 조감도에 남향 조망을 가리는 20층 아파트는 표기하지 않은 채 연립주택만 조성하는 것처럼 담아 광고한 점도 지적했다.

2022년 연립주택을 분양받은 A씨는 "분양 설명회장 팸플릿에 연립주택 6개 동만 있어서 저 포함 많은 분들이 영산강변 쪽 남향이 트인 타운하우스라고 생각했다"며 "공사가 시작되고서야 현장 조감도에 고층아파트 3동이 남쪽에 배치된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계약자 B씨는 "계약서에 한 줄로 표기된 '아파트 및 연립주택 용도'를 확인하지 못 한 제 잘못도 있겠지만 거기에도 앞 동에 고층이 있다는 정보는 없었다"며 "하나의 사업장임에도 아파트와 연립주택 분양 팸플릿을 이중으로 제작하고 구청 인허가에 포함되지 않은 편의시설을 홍보한 조합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HUG는 보증 사고일 기준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80% 이상이어서 분양 이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HUG 관계자는 "경쟁입찰을 통해 승계 시공사를 선정하고 새로운 입주예정일 등을 계약자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시행자인 신창동지역주택조합은 분양 시기별로 1∼3차 홍보물을 만들었고 연립주택 물량이 많이 남아 연립주택 위주의 홍보물을 제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과 부동산 배포 자료 등에 전체 세대를 표기해 인터넷 검색만 해도 알 수 있었던 내용"이라며 "캠핑장·물놀이장 등의 시설은 조합 부지를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과정에서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고 조성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공사 부도로 조합도 분담금 등 손해가 크고 환급 이행 시 162세대의 조합원이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일반분양자 117세대의 지연 보상을 협의하고 조속히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