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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8개 점포를 선정해 점포 리모델링 비용 최대 1천500만원(사업비의 70% 이내)과 임차료 최대 600만원(월 50만원 이내, 12개월 지원)을 지원한다.
30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누리집(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 사업을 시작한 작년에는 5개 점포에 총 1억원을 지원했다.
오언석 구청장은 "청년가게창업 지원사업이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커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며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