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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지원금을 주차 1면당 최대 1천만원으로 늘리고 공사 의뢰도 의정부시가 대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의정부시는 대문 철거 기준 약 170만원을 지원하고 소유주가 직접 공사를 맡기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단독·다가구 주택이며 담장·대문 철거, 부지 포장, 방범 시설 설치 등 주차장 조성 필요한 모든 공정이 포함된다.
내 집안 주차장 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유주는 다음 달 10일까지 의정부시 주차관리과(☎031-828-2393)에 신청하면 된다.
kyoon@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