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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연합뉴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는 공원 내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불법 엽구 수거 행사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화약류·덫·올무를 설치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불법 엽구는 야생동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며 "지속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