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2자녀 가정도 부산 광안대교 통행료 50% 감면

기사입력 2026-02-14 08:29

[촬영 조정호]

오는 5월 15일부터 2자녀를 둔 가정도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부산시의회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말숙 의원(해운대2)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녀가 2명인 다자녀가정의 비사업용 차량도 광안대교 통행료의 50%를 감면받게 됐다.

임 시의원은 "스마트 요금징수로 운영되는 광안대교 통행료 징수 시스템을 바꾸는 데 일정 시간이 필요해 5월 15일부터 2자녀 감면 혜택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는 부산시가 이미 다자녀 가정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했음에도,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제도는 여전히 3자녀 가정에만 적용되고 있는 정책 간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임 시의원은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은 단순한 요금 인하를 넘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지원 정책"이라며 "주거비, 교육비뿐 아니라 교통비도 양육 부담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다자녀 가정의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osh9981@yna.co.kr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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