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선 급행열차 '무정차 통과' 승강장서 반복되는 인명사고

기사입력 2026-02-14 08:30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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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급행열차가 정차하지 않는 승강장에서 선로 무단 진입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14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8시 57분께 경기도 부천시 경인국철 중동역에서 20대 A씨가 전동차에 치여 숨졌다.

A씨는 중동역 선로에 무단으로 들어가 엎드려 있다가 승강장을 통과하던 용산발 동인천행 급행열차에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급행열차 선로 쪽에는 추락이나 실족을 방지하기 위해 높이 1.2m 정도의 철제 시설물이 설치돼 있었지만, A씨의 진입을 차단하지는 못했다.

중동역은 급행열차 정차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은 완행열차 탑승 구역에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부터 수도권 전철 모든 구간에서 안전문 설치 사업이 추진돼 대부분 승강장이 안전문을 갖췄으나 여전히 취약 지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중동역 사례처럼 안전문 대신 안전 펜스가 설치된 경인국철 승강장에서는 선로 무단 진입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간석역에서는 50대 남성이 역을 통과하던 동인천발 용산행 급행열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2024년 9월 미추홀구 도화역에서 30대 여성이 전동차에 치여 숨졌고, 같은 해 12월 부평구 부개역에서 50대 남성이 열차에 부딪혀 크게 다쳤다.

사고가 발생한 전철역들은 모두 급행열차가 정차하지 않는 승강장으로 중동역처럼 완행열차 탑승 구역에만 안전문이 설치된 상태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은 승강장 안전 펜스의 높이를 '1.2m 이상, 1.5m 이하'로 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승객 부주의에 따른 추락을 예방할 수 있으나 높이 2m 이상으로 설치되는 안전문에 비하면 무단 진입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다수가 이용하는 전철 특성상 무단 진입 사고에 따른 여파도 적지 않다.

중동역 사고 열차에 탑승했던 40대 윤모 씨는 "20분간 열차에 갇혀 불안에 떨다가 겨우 내렸다"며 "사고 현장이 눈앞에 펼쳐져 충격을 받은 승객들도 많았다"고 말했다.

김의수 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안전 펜스 설계 지침을 스크린도어에 준하는 규격(높이)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 취약 지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goodluck@yna.co.kr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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