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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의 평온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복역하고도 출소 뒤 다시 피해자에게 찾아가 살해 위협을 가한 60대가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6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경찰로부터 귀가 조처를 받았음에도 2시간여 뒤 재차 찾아 "때려죽인다"고 협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이웃 관계에 있던 B씨의 신고로 인해 2023년 주거침입, 특수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출소했다.
처벌받은 사실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출소한 지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보복 협박죄를 저질렀고,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형사처벌에 의한 경고를 무시해왔고,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하며, 피해자를 향한 범죄추진력이 약화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불안감에 평온한 일상생활의 영위마저 어렵게 되었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피해자가 사건 전날 나의 노모를 찾아 욕설하며 따진 일로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사건 당일 만취 상태로 항의하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이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형에 관해서도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음은 물론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원심의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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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