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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노인이 도와준 10대 학생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학생들을 상대로 12일간의 입원 치료비, 간병비,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포함해 총 22만 4307위안(약 47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조사 결과 A씨가 도로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주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스쿠터 운전자 B양은 미성년자 불법 운행 및 회전 시 양보 의무 위반으로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됐다. 동승자 C양은 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다수의 네티즌은 "학생들이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닌데 왜 책임을 져야 하느냐"며 소송의 정당성을 의문시했다. 일부는 '보험 사기성 사고'라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결국 스쿠터의 속도와 접근 거리 등이 실제로 노인을 놀라게 했는지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사건은 오는 2월 26일 법원에서 심리될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