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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3·4급 총정원 규정 위반했다가 감사 지적…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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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창원시가 3·4급(복수직급, 3급 또는 4급으로 충원 가능) 총정원 기준을 위반해 조직을 운영하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25일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창원시 정기감사' 내용과 창원시 설명을 종합하면 옛 창원시·마산시·진해시가 2010년 7월 통합하면서 인구 100만명 규모 창원시가 출범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지자체 기구정원 규정)은 2개 이상 지자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 해당 지자체 설치일로부터 8년간(4년 연장 가능) 한시적으로 통합 전 지자체 수만큼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추가 임명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2011년 12월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해 3·4급 총정원을 통합에 따른 한시 정원 3명을 포함한 7명으로 책정했다.

3·4급 한시 정원은 5개 구 중 3개 구청장 자리에 적용됐다.

시는 2018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한시 정원 존속기한을 2022년 6월까지로 연장했다.

시는 지자체 기구정원 규정에 따른 한시 정원 존속기한 만료(8년+4년)로 2022년 7월부터는 3·4급 총정원을 4명으로 감축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한시 정원을 1∼3명 초과해 조직을 운영하다가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시는 한시 정원 존속기한 종료 직전인 2022년 6월 추가로 3년을 연장하겠다는 공문을 행안부에 보낸 뒤 행안부로부터 승인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지 못했는데도 임의로 존속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감사원 감사 이후인 지난해 6월 시정 조치를 마치고, 현재 3·4급 총정원을 4명에 맞춰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청장의 경우 2개 지역(의창구·마산합포구)만 3·4급 복수직급 자리로 운영되고 있다.

지자체 기구정원 규정은 구청장을 3·4급으로 임명하는 구는 구청장을 보좌하는 담당관(대민기획관) 1명을 4·5급으로 둘 수 있게 한다.

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용한다"며 "통합 대상 지역주민들의 소외감과 행정 대응력 저하 등을 고려해 3·4급 정원 확충을 행안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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