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을 상대로 사건 청탁을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50대 남성 B씨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300여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 후배 C씨가 마약사범으로 경찰에 구속되자 C씨 지인과 가족에게 검사와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 청탁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700여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사기죄로 수감돼 서로 알게 된 사이로 C씨의 구속 소식을 듣고 범행을 공모했다.
A씨는 C씨 측에 자신이 마약 유통 경로 등의 정보를 검찰에 넘겨주면서 수사 성과를 챙겨주기 때문에 검사들과 친하게 지낸다고 속였다.
그러면서 검찰에 마약 정보 일부를 제공하는 대가로 C씨를 풀려나게 할 수 있다고 한 뒤 아는 여검사에게 명품 가방을 사줘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다.
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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