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4천600t을 싣고 서해에서 동해로 가던 북한 선박이 중국 해역에서 침몰한 사실이 17일 뒤늦게 알려졌다.
일각에서 국제 제재 감시망을 피해 석탄 환적을 시도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작년 12월 14일 오후 11시 43분 중국 저장성 저우산시 동쪽 13해리(약 24km) 해상에서 기상 악화로 정박 중이던 북한 화물선 '운선7호'가 중국 어선과 충돌해 침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국제해사기구(IMO) 해양사고 기록을 근거로 보도했다.
IMO 기록에 따르면 운선7호는 사고 당시 점점 접근하던 중국 어선을 향해 주간신호등으로 경고를 보냈으나, 야간에 작업등을 켜고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이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운선7호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운선7호는 충돌 후 20∼30분 만에 완전히 침몰했지만, 선원들이 중국 어선에 의해 구조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주목되는 대목은 운선7호가 IMO에 서해안의 남포에서 동해안의 청진으로 이동 중이었다고 알렸다는 사실이다.
사고가 발생한 저우산 해역은 제주도까지 직선거리가 500㎞ 이상 떨어져 있어 통상 서해에서 동해로 이동할 때의 항로와 매우 동떨어져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에서 활동했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과거 보고서에서 이 지역을 북한 선박들의 불법 석탄 환적 및 제재 회피 활동이 빈번한 해역으로 지목했다.
이런 정황을 토대로 보면 유엔 안보리 제재로 석탄 등 광물 수출이 전면 금지된 북한이 중국 해역에서 선박 간 석탄을 거래하는 '환적'을 시도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가능해진다.
실제 목적지는 중국이지만, 목적지를 청진항으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국제사회의 의심을 피하려 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닐 와츠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위원은 VOA에 "목적지를 청진으로 표시한 북한 선박이 저우산 해역에 있었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며 "닝보-저우산 해역은 특히 북한산 석탄을 옮기는 선박 간 환적이 이뤄지는 장소로 잘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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