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아들 성기 절단' 여성, 이번엔 교도소 성추행 '추가 실형'

입력

자료사진 출처=언스플래쉬
자료사진 출처=언스플래쉬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한 살배기 친아들의 성기를 가위로 잘라 공분을 샀던 대만 여성이 복역 중 같은 수용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TVBS 등 대만 매체들에 따르면 타이중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샤오화(가명, 34)는 최근 교도소 내 생활실에서 취침을 준비하던 다른 여성 수용자의 가슴을 만지고 주무른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샤오화는 혐의를 부인하며 "장난으로 상대방의 겨드랑이 근처를 한 번 찔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 수용자가 사건 이후 불면증과 심리적 외상 증세를 호소했고, 교도소 내부 CCTV 영상에도 당시 상황이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영상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성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 징역 5개월을 추가 선고했다.

샤오화는 지난 2021년 대만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아동 학대 사건으로 수감 중이었다.

당시 그녀는 생후 1년 된 친아들의 성기를 가위로 절단한 혐의로 체포됐다.

사건 직후 그녀는 절단된 아이의 모습을 촬영해 SNS에 게시한 것으로 전해져 큰 충격을 안겼다.

다행히 아이는 응급수술을 통해 절단 부위를 재접합했으며, 의료진은 기능 회복 가능성을 70~90% 수준으로 전망한 바 있다.

샤오화는 산후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2023년 1월 아동 중상해미수 혐의로 징역 6년을 확정 선고했다.

또한 별도의 방화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두 사건을 병합한 총 6년 10개월의 형기를 복역 중이었다.

이번 성추행 사건으로 추가 실형이 선고되면서 샤오화는 총 복역 기간이 7년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