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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앉았던 의자 냄새 맡은 '엽기 스토킹' 충격…황당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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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출처=언스플래쉬
자료사진 출처=언스플래쉬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역에서 특정 여성이 앉았던 의자의 냄새를 반복적으로 맡고 여성을 스토킹 한 대만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ET투데이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가오슝에 사는 남성 장 모씨는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지속적으로 뒤따르며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가오슝의 타이완철도 미술관역에서 정기적으로 통근열차를 탑승해왔다.

어느 날 미술관역 승강장 의자에 앉아있던 여성이 열차 승차를 위해 일어나자, 장씨는 곧바로 다가가 몸을 숙인 채 여성이 방금 앉아 있던 의자의 냄새를 맡았다. 곧이어 여성을 따라 같은 열차 객실에 탑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장씨는 여러 차례 여성이 앉았던 의자 냄새를 맡았고, 연이어 뒤를 따라다녔다.

급기야 피해 여성은 장씨를 피하기 위해 평소보다 먼 가오슝역에서 미리 열차에 탑승하기도 했다. 여성이 미술관역에 보이지 않자 장씨도 이전 역에서부터 열차에 올라 객실을 돌아다니며 피해자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안해진 여성은 결국 경찰에 장씨를 신고했다. 최근 열린 재판에 나온 그녀는 "지속적인 불안감과 공포에 시달렸으며, 내분비계 이상 증상까지 나타났다"고 진술했다. 또한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반면 장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이용한 역과 객실은 단순히 통근 경로였을 뿐 의도적으로 여성을 따라다닌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좌석 냄새를 맡은 행동에 대해서는 "그저 기분이 좋고 재미있어서 한 행동"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의도적으로 피해 여성의 위치와 동선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관찰·추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스토킹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류 45일을 선고했다. 해당 형은 벌금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으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도 가능하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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