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아파트 안에서 비단뱀 300여 마리를 불법 사육해 온 중국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관영매체 CCTV가 최근 소개한 사건에 따르면 저장성 타이저우시에 거주하던 남성 궈씨는 당국의 허가 없이 비단뱀을 사육·번식·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비단뱀 거래에 관여한 디씨와 최초 판매자인 덩씨 역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사건은 2024년 3월 한 노인이 타이저우시의 한 야산 아래에서 팔뚝 굵기의 황갈색 비단뱀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현지에 서식하지 않는 종인데다 당시가 뱀의 활동 시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경찰은 누군가가 사육하던 개체가 탈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비단뱀이 연중 섭씨 20~30도의 온도와 높은 습도를 유지해야 생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인근 지역의 전력 사용량을 조사했고, 유난히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구를 추적한 끝에 독신으로 혼자 살던 궈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또 궈씨의 집을 자주 드나들던 디씨가 택배 보관소에서 흰쥐가 담긴 소포를 반복적으로 수령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주문한 쥐를 먹이로 활용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수사 결과 궈씨는 SNS에 비단뱀 사진을 올리며 판매를 암시하는 글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은 아파트 내부 광경에 충격을 받았다. 침실과 거실 곳곳에 플라스틱 상자가 빼곡히 쌓여 있었고, 상자마다 비단뱀이 들어 있었다. 궈씨는 가구를 한 방에 몰아넣고 나머지 공간을 사실상 뱀 사육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만 비단뱀 309마리를 압수해 동물원으로 이송했다.
궈씨는 조사 과정에서 "2014년 비단뱀 4마리를 구입한 뒤 사육 기술을 연구해 왔다"며 "다양한 색상의 뱀을 만들어낼 수 있고 마치 창조자가 된 기분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궈씨와 디씨가 지금까지 비단뱀 80마리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궈씨에게 처음 비단뱀을 판매했던 덩씨의 주거지에서도 비단뱀 47마리를 발견했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비단뱀은 총 436마리에 달하며, 평가액은 3000만 위안(약 68억원)을 넘는다. 중국에서는 비단뱀이 국가 2급 보호야생동물로 지정돼 있어 허가 없이 사육하거나 거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