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상습적으로 허위 교통사고를 내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으로 천만원대의 합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전 지역 이면도로 등을 배회하다 지나가는 차의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고의로 갖다 대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모두 55회에 걸쳐 허위 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1천37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의로 사고를 내고서는 운전자들에게 "사고 충격으로 들고 있던 스마트폰이 떨어져 파손됐다"고 주장하며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으로 10만∼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범행을 시인하며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빚을 갚고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위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보험금 편취 사범 등을 적극적으로 수사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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