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신고 계좌인데?"…보이스피싱 의심자 검거 도운 은행원

[일산동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일산동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자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신한은행 일산금융센터 직원들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9시 50분께 신한은행 일산금융센터에 20대 남성 A씨가 찾아와 거래가 중지된 본인 명의 계좌의 정지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계좌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자금세탁 이용 계좌로 확인돼 거래가 중단된 상태였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들은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즉시 112에 신고했다.

신고 접수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로부터 타인에게 OTP를 넘기고 대가를 받기로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입건 전 조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광수 일산동부경찰서장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사후 검거보다 금융기관에서의 선제적 차단과 예방이 주민들의 재산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wildboar@yna.co.kr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