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술자리 시비 끝에 모텔에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4일 전주지법 형사12부(정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62)씨의 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취 상태여서 극히 일부 상황만 기억한다"며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점을 참작해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로 판단해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술 마시고 사건이 일어났는데 많이 반성한다"고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A씨와 변호인의 말이 나올 때마다 흐느끼거나 가슴을 치며 울분을 쏟아냈다.
피해자의 동생은 발언 기회를 얻어 "우발적이고 술을 마셨다는 사실 하나로 형량을 가볍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사람을 그렇게 참혹하게 죽이고도 기억이 안 난다는 게…"라고 말을 채 잇지 못했다.
재판부는 "말하기 힘드실 텐데 자리에 앉으셔도 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세히 판단하겠다"고 울먹이는 유족을 진정시켰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기 위해 다음 달 20일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모텔에서 지인 B(58)씨를 전동공구와 흉기 등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일용직 노동일을 함께하는 B씨와 술을 마시다가 호칭 문제 등으로 시비가 붙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어린 B씨가 말을 함부로 했다"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투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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