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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전단채 파장…엄주성 키움증권 대표 '내부통제 리더십' 시험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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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이 연이은 투자자 보호 논란에 휩싸이면서 엄주성 대표이사의 리더십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최근 전산 오류에 따른 반대매매 논란에 이어 JTBC 전자단기사채(ABSTB) 판매 절차를 둘러싸고 금융감독원 검사가 시작되면서 소비자 보호 체계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피해 투자자 공동변호인단에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법률대리인으로 합류하면서 법적 대응에도 속도가 붙었다.

특히 엄 대표는 2024년 취임 이후 내부통제 강화와 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잇단 전산 사고와 소비자 보호 논란이 이어지면서 그동안 강조해온 내부통제 강화 기조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적 책임 소재와는 별개로 이번 금융감독원 검사는 키움증권의 내부통제 체계는 물론 엄 대표의 리더십까지 함께 검증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JTBC 전자단기사채 판매와 관련해 대표주관사인 신한투자증권과 판매사인 키움증권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에서는 투자자 성향 파악과 적합성 원칙 준수 여부, 설명의무 이행, 온라인 판매 절차 등 판매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사는 개별 금융상품의 판매 절차를 둘러싼 분쟁을 넘어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를 가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단기사채는 기업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만기 1년 이하의 전자식 채권이다. 이번 논란의 대상인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는 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단기 채권으로, JTBC가 발행한 물량 가운데 일부가 키움증권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됐다.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이사. 사진제공=키움증권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이사. 사진제공=키움증권

논란은 JTBC가 발행한 전자단기사채가 만기에 상환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절차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공방으로 확대됐고, 중앙그룹 계열사의 기업회생 절차와 맞물려 금융감독원 검사로 이어지면서 판매 절차 전반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

피해 투자자 공동변호인단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상품 발행뿐 아니라 판매 과정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은 아닌지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핵심 쟁점은 비대면 판매 과정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가 충실히 이행됐는지 여부다. 투자자 측은 투자자 성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상품이 판매됐고, 원금 손실 가능성과 발행사 신용위험 등에 대한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해피콜을 사실상 거부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운영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피해를 신청한 투자자는 약 250명이며, 피해 신청 금액은 약 325억원이다.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된 전자단기사채는 약 760억원 규모로 파악되며, 이 가운데 일부가 키움증권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그룹 채권투자 피해자 변호를 맡은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중앙그룹 채권투자 피해자 변호를 맡은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반면 키움증권은 온라인 판매가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됐으며, 투자자가 상품 정보와 투자 위험을 확인한 뒤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였다는 입장이다. 해피콜 역시 온라인 거래에서는 의무 절차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스포츠조선이 확인한 해당 상품 설명서에는 상품이 위험등급 3등급인 '다소 높은 위험' 상품으로 분류돼 있으며, 원금 손실 가능성과 발행사 신용위험,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 등이 명시돼 있었다. 투자자가 상품의 주요 위험과 투자 유의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와 온라인 매매 과정에서의 확인 절차도 포함돼 있었다.

다만 상품 설명서에 투자 위험이 기재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매 절차의 적정성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이번 공방의 핵심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설명서를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확인했는지, 투자 위험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투자자가 이를 이해한 상태에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절차가 운영됐는지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특히 오프라인 가입 과정에서 활용되는 설명 확인 절차나 해피콜이 온라인 거래에서는 의무 사항이 아니더라도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등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가 실제로 충실히 이행됐는지가 이번 검사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키움증권은 스포츠조선과의 통화에서 "현재 금융감독원 검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며 "검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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