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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한국체육대학교,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가 28일 서울 올림픽회관에서 '국가대표 선발 대학생 이동수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동수업은 지난 5월 고등교육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제한적으로 허용됐으며, 8월말에는 한체대가 교육부로부터 이동수업을 위한 위탁기관으로 승인받은 바 있다.
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진천선수촌이 개촌함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큰 화두였는데 한체대, 대학총장협의회와 함께 협력하여 대학생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동수업을 통해 훈련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기쁘다"고 밝혔다.
노재형 기자 jhn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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