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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올림픽 메달리스트등 체육요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현행 제도 유지 틀속에서 일부 개선됐다.
다만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등에서 불거진 선발 문제와 관련 대표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선발 관련 핵심사항을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명문화하고, 객관적 지표를 근거로 선발하도록 조치했다. 선발관련 기준·과정·사유·관련자료을 적시 공개해 공정성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도 선수 본인뿐 아니라 이해 관계자로 확대했다.
또 체육요원 편입대상을 현행 '실제 출전한 선수' 에서 최종 출전 선수명단(엔트리) 등록선수로 현행화했다. 올림픽, 아시안게임 축구 야구 등 단체종목에서 병역 특례를 의식해 3~5분 이상 뛰게 하는 편법을 없애고, 훈련 및 대회 과정을 원팀으로 준비한 팀 출전선수 전원을 인정하기로 했다.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현행 '복무기간 연장'에서 '복무시간(봉사시간) 연장'으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복무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봉사활동 시간은 변동이 없어 실제 제재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무위반 4회 이상시 경고를 주고, 허위실적 제출시 고발 조치하며 , 이로 인한 형 선고시 편입을 취소하고, 편입취소자에 대한 재편입은 금지하도록 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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