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IOC가 보낸 'KOC분리' 우려 서한..."정부-체육회 협력 촉구"

전영지 기자

기사입력 2020-09-16 06:00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정부가 추진중인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분리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보냈다.

15일 IOC는 제임스 매클리오드 IOC 올림픽 솔리더리티 & 국가올림픽위원회(NOC) 국장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IOC위원)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대한체육회와 관련된 최근 이슈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한국선수들에게 가해진 스포츠 폭력에 대한 대응조치로 대한체육회를 두 개의 단체로 다시 분리하고자 하는 외부의 압력에 대해 매우 깊게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IOC는 선수들을 스포츠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분리'보다 정부와 대한체육회의 단결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수들을 스포츠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 스포츠계, 특히 대한체육회에는 분리보다는 단결과 안정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굳게 믿고 있다. 또 이러한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 당국의 총력 지원과 정부와의 밀접한 협력이 대한체육회에 필요하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 결의문에 대한 지지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체육회와 긴밀히 공조할 것, 대응책을 협의할 것, 선수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힘을 보탤 것을 촉구한다'고 썼다.

IOC는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되고 IOC가 승인한 정관 개정이 정부에 의해 승인 보류되고 있는 부분도 언급했다. '올림픽헌장에 따라 각 국가올림픽위원회(NOC)는 자주성 있는 스포츠 기관이어야 하며, 어떠한 과도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함을 상기해야 한다. IOC는 이 문제를 또한 즉시 해결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KOC 분리는 2016년 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 통합 법안 통과과정에서 '정치적 미제'로 남겨지며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는 불씨를 남겼었다. 2014년 11월 당시 김 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김정행 대한체육회장, 서상기 국민생활체육회장·새누리당 국회의원,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체육특별위원장이 2017년 2월 이전 통합에 서면 합의하면서 'KOC 분리여부는 19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문구를 달았다. KOC 분리 논의는 20대 국회를 넘어 21대 국회까지 왔다.

지난해 1월 빙상계 성폭력 의혹 사건 직후 문체부가 KOC 분리를 처음 언급했고, 지난해 8월엔 문체부 산하 스포츠혁신위원회기 7차 권고안을 통해 2021년 상반기까지 대한체육회와 KOC의 분리를 권고했다. 지난 6월 철인3종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 새로 출범한 21대 국회에서 KOC 분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에서 박 정 의원, 전용기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등이 문체부에 KOC 분리를 독촉했고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KOC 분리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보겠다"고 답했다.

체육계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질 때마다 'KOC 분리론'이 뒤따른다. 연간 수천억 원의 예산을 정부로부터 받는 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가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폭력, 성폭력, 인권 침해, 각종 비리 및 부조리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체육인 스스로는 자정할 수 없으며, 폭력의 악순환을 유발하는 '성적지상주의' 엘리트 시스템 개선 및 선수 육성 체계 선진화를 위해 대한체육회와 KOC의 기능 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IOC가 정치와 스포츠의 분리, 스포츠의 정치적 독립성, 자율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한체육회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인사권에 개입하려면 KOC 분리가 필요하다. IOC의 그늘 아래 자율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대한체육회 입장에서 '밥그릇'은 반으로 줄고, 간섭은 배로 느는 '분리론'에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


KOC 분리론이 내년 1월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맞물리면서 불신과 대립은 날로 커지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4월 정관 24조 '입후보자의 90일 전 사퇴 규정'을 '직무정지'로 완화해 문체부에 승인을 요청했지만, 문체부는 5개월째 '공정성 확보'를 이유로 승인을 미뤄왔다. 이 회장이 선거 90일 전 대한체육회장에서 '사퇴'할 경우 IOC위원 자격이 상실된다. 정치권이 KOC 분리와 이 회장의 IOC위원직 유지를 결부한 협상카드를 제시했다는 의혹 속에 이 회장은 "IOC위원직을 유지하지 못하더라도 KOC 분리에 찬성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15일 이와 관련 "정관 개정 승인건은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다. 현재 마지막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16~17일 열릴 문체부 장·차관과 시도, 종목단체회장의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 대책 및 의견 수렴' 간담회에서도 체육계 현안 관련 여론 수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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