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기승 부리는 불법스포츠도박, 불법스포츠도박 신고센터로 제보하세요!'
심의 결과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및 승부조작 관련 신고는 최고 5000만원까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설계 및 제작, 유통자, 이용자 신고 등은 최고 1500만원까지 상금을받을 수 있다.
신고방법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로 제보하거나 온라인 신고센터 접수를 이용하면 된다. 이 중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한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주소 신고 방법은 접속 후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주소(URL) 및 접속정보(ID, PW, 추천인 등)를 제공하면 된다. 사이트차단 완료 시 1인당 월 40만 원 한도 내에서 건당 최대 1만 원의 문화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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