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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4시, 대전시 판암동 대전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를 찾아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을 알리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문체부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을 의무화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앞으로 이행 여부를 적극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오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김 차관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조치로서 합숙소 내 출입 관리 사항(체온 확인,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공동 생활시설(식당, 탕비실, 체력단련장 등) 점검, 개인 숙소 환기와 소독 여부 등 방역수칙 이행 상황도 면밀히 확인, 점검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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