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온라인 발매 사이트 베트맨 이외의 모든 유사행위는 불법입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등 공정한 스포츠문화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해외에서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사설 스포츠베팅 업체의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한다면, 이 역시 국민체육진흥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국내 합법 사업인 스포츠토토의경우, 수익금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이고 있다"며, "스포츠토토의 이용은 곧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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