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케냐 출신 마라토너 윌슨 로야나에 에루페에 대한 귀화 신청 결정을 보류했다.
여기에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적용 여부도 문제다. 도핑 관련 선수는 징계 만료 후 3년이 지나야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 에루페의 징계는 2015년 1월 만료됐다. 다만 이 규정은 2014년 7월에 제정됐다. 에루페의 도핑 징계 이후이기에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대한체육회는 자료가 확보되는대로 다시 법제상벌위원회를 열어 재심의할 계획이다.
이 건 기자 bbadagun@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