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시달리는 체육연금 수급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제도가 시행된다.
생활보조비를 받는 체육연금 수급자 중 장애등급 3~4급으로서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10만원의 장애보조비를 추가 지급한다.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육연금수급자에게는 1000만 원 이내의 특별보조금을 지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체육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체육인들에 대한 복지를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는 형편이 어려운 체육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