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6월 발생한 아시안게임 역도 금메달리스트 출신 고(故) 김병찬 선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체육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생활고, 장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육연금 수급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급자 생활보조비 제도'를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제대회 입상을 통해 국위 선양을 했으나 경제적, 건강상의 이유로 생활 형편이 어려워진 체육연금 수급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제도다. 2015년 8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가족 수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에 따라 월 37만~5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급하게 됐다.
생활보조비를 받는 체육연금 수급자 중 장애등급 3~4급으로서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10만원의 장애보조비를 추가 지급한다.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육연금수급자에게는 1000만 원 이내의 특별보조금을 지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체육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체육인들에 대한 복지를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는 형편이 어려운 체육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생활보조비 지원을 희망하는 체육연금 수급자는 체육단체(가맹경기단체 및 체육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거나, 체육단체의 추천 없이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제3자가 공단에 바로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해당 가맹경기단체는 27일까지, 공단은 2월 5일까지 생활보조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2월 중 심사를 통해 지원자를 선정해 매달 생활보조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1월 지원금은 2월에 소급 지원한다. 생활보조비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단 누리집(www.ksp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