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개정 불가 방침', 박태환 '리우행 물거품'

기사입력 2016-04-06 20:03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이 사실상 무산됐다.

대한체육회는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회의실에서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었다. 기타 토의를 통해 금지약물 양성 반응을 보인 선수에 관한 선발 규정 개정 논의를 했다. 기존 규정에 의하면 금지약물 양성 반응을 보인 선수는 징계 만료 후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박태환이 이 케이스에 해당한다. 박태환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개막 전인 2014년 9월 약물 검사에서 금지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다. 박태환은 국제수영연맹(FINA)에 의해 선수 자격 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았다.

징계는 지난달 2일 끝났다. 그러나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라 박태환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 나설 수 없었다. 박태환은 25일부터 열릴 리우올림픽 경영대표 선발대회를 준비했다. 올림픽 출전의 꿈을 품었다. 그러나 이날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규정 개정 불가 방침을 내세워 박태환의 리우행이 사실상 무산됐다.


임정택 기자 lim1s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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