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대한체육회는 2016년 리우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선수, 임원 등)이 지키고 유의해야 할 사항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선수 개인뿐만 아니라 국내 경기연맹과 광고주 등에서도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국가대표 선수단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사항을 지켜 줄 것을 촉구했다. 다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TOP(The Olympic Partner) 파트너사 및 국내 후원사 등은 IOC와 대한체육회의 마케팅 권리를 이관 받은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리우올림픽 선수단의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있다.
조직위원회는 금년 말까지 후원 유치를 마무리 할 계획이며, 후원 참여를 원하는 기업도 조직위원회(스폰서십부)를 통해 후원사가 될 수 있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