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CAS에 회신 "박태환 중재 대상 아니다"

기사입력 2016-05-18 01:22


스포츠조선DB

대한체육회가 박태환(27)의 국가대표 선발 문제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항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CAS에 전달했다.

대한체육회는 17일 밤 보도자료를 통해 CAS의 박태환 항소 사건 관련 답변 요청에 대해 공식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CAS는 지난 12일 대한체육회에 공문을 보내 '지난 4월 7일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대한체육회(KOC)의 최종 의결인지 아니면 변경 가능한지 여부'를 대한체육회(KOC)에 물었다.

대한체육회는 17일 오후 조영호 사무총장 주재로 장시간 회의를 열어 "4월 7일 내린 결정이 최종 결정인지에 대해 이견은 있을 수 있으나 특정인을 위한 결정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정리해 CAS에 보냈다.

박태환은 2014년 9월 금지약물 양성반응이 나와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선수자격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 징계는 지난 3월 2일 풀렸지만, '도핑 선수는 징계 만료 후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정한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묶여 리우올림픽 출전길이 막혔다.

현행 규정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에도 대한체육회는 "특정인을 위해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체육회의 이같은 공식 입장은 지난 4월 6일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토대로 한다. 당시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앞으로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에 대한 요청이 있더라도 법률의 형평성을 위한 일반적인 법 원칙에 따라 특정인을 위한 규정 개정은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정리해 7일 공식 발표했다.

이후 박태환은 경영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 참가하던 중이던 지난 4월 26일 CAS에 중재 신청을 했고, CAS는 지난 12일 박태환의 항소 내용에 대해 대한체육회의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65조(분쟁의 해결) 2항에는 '관할기구에 의한 최종적인 결정에 대해 항소하려는 경우에는 스포츠 관련 중재규정에 따라 분쟁을 명백하게 해결할 수 있는 CAS에만 항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대한체육회는 박태환의 국가대표 선발 문제가 이 조항의 '최종적인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대한체육회는 CAS에 보낸 답변서에서 "대한체육회는 박태환으로부터 그 규정을 개정해달라는 공식적인 의견을 받은 바 없으며, 박태환의 2016리우올림픽 참가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바 없다. 따라서 박태환 선수의 중재 신청서는 이와 관련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중재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김정행 대한체육회장이 사견을 전제로 "박태환이 올림픽에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으나, 대한체육회의 공식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다.

또한 대한체육회는 "이번 항소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토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월 16일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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