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최근 수영장에서의 인명사고 발생과 이에 대한 언론 보도 등과 관련,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함께 인명사고가 발생한 수영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위생기준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다. 또한 수영장 시설 기준과 안전요원 미비 등 근본적인 사고 발생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대폭 손질한다.
문체부는 현재, 유원시설 내 물놀이기구나 물놀이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간이 수영장과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공공체육시설의 수영장 등 일부 수영장이 관련 법령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시설들을 제도권 내로 두어 사각지대를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수영조 주변 통로의 폭은 1.2m 이상(핸드레일 설치 시 1.2m 미만 가능) 거리를 두게 되어 있으나 일부 시설에서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번 안전점검 시 시정명령을 이행토록 조치한 바 있다. 아울러 수영조 주변 통로는 위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처치 공간으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5월23일(월)부터 6월 3일(금)까지 전국 수영장 997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수영장경영자협회 및 민간 안전 관련 단체와 함께 여름철 안전사고 대비 수영장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안전수칙 미부착과 수심 미표시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80개 시설에 대해 현지 시정을 완료하였고, 감시탑과 안전요원 미배치, 보험 미가입 등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88개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요구했다. 또한, 문체부는 앞으로 후속조치로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시설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수영장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수영장 운영 종사자와 지자체의 담당공무원 및 민간 안전전문가 등과 함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다시는 수영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신보순기자 bsshin@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