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 IOC 위원 직무정지…한국, 스포츠외교 공백 속 리우올림픽

기사입력 2016-07-28 11:29


문대성 IOC 위원 직무정지. 스포츠조선DB

문대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이 논문 표절 때문에 직무정지를 당했다. 문대성 IOC 위원의 임기는 약 1개월 정도 남아있다.

IOC는 지난 27일 홈페이지에 게시된 IOC 위원 90명의 명단에서 문대성 위원의 이름 옆에 별표 세 개(***)를 표시했다. 직무 정지(suspended)된 위원이라는 뜻이다.

IOC는 지난 24일 러시아의 올림픽 출전 허용 여부를 논의했던 긴급 집행위원회에서 문대성 위원의 직무정지도 함께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정지 사유는 잘 알려진 대로 2007년 국민대 박사 논문의 표절 때문이다. 문대성 위원은 국민대 상대로 소송에 나섰지만, 지난 4월 항소심에서자머 패했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 태권도 종목에서 전설적인 뒤돌려차기로 금메달을 따낸 문대성 위원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IOC 선수위원으로 당선됐다. 총 15명인 IOC 선수위원의 임기는 8년으로, 문대성 위원의 임기는 다음 달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까지다.

한국의 IOC 위원은 이건희 삼성 회장과 문대성 위원 등 2명이다. 하지만 이건희 위원이 와병 중인 가운데 문대성 위원마저 직무정지되면서, 한국은 스포츠 외교력의 공백 속에 리우올림픽을 맞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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