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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9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프로스포츠 분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먼저 독립적 상벌기구인 특별상벌위원회를 설립해 단체와 구단, 개인을 객관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2심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특별상벌위원회는 단체·구단의 관리감독 소홀과 개인의 가담·모의,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 해당단체의 제재 방안(1심)을 최종적으로 재결정(2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납부된 제재금은 '프로스포츠 부정행위 예방 기금'으로 통합, 관리된다.
정부는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 및 적발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문체부는 검경, 방통위, 사감위 등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정행위의 근본원인인 불법 스포츠도박을 신속하게 척결하는 데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또 한국프로스포츠협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기존의 개별 신고센터를 통합하고, 포상금을 최대 2억원까지 상향 조정하여 공익적 내부고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암행감찰관제도 등 관리감독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리그별 부정행위 제재규정을 통일해 국민적 공감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제재원칙을 수립할 계획이다.
문체부 김재원 체육정책실장은 "실효성 없는 공허한 대책으로는 더 이상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에 모두 공감했다"며 "무관용 원칙에 근거한 전례 없는 대책을 마련해 프로스포츠 부정행위 근절에 앞장서고 리그의 자정 능력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향후 프로스포츠 단체와 함께 종목별·리그별 특수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최종적으로 수립하고, 2017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