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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박태환 측이 도핑 사건과 관련, 검찰에 최순실과의 연관 가능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최순실 일가 및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이 출입한 안티에이징 전문병원에 대한 의혹의 눈길이 쏠린 시점, '길라임'이라는 가명이 세간에 뜨거운 화제가 되던 시점이었다. '최순실 게이트'에 언급된 안티에이징 병원의 각종 주사 목록들과 대리 처방전이 논란이 됐다.
박태환에게 '네비도' 주사를 투여한 병원은 VVIP 대상의 '안티에이징 전문 병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해당병원 A원장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11월 25일 박태환에게 금지 약물인 '네비도'를 주사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 2심은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의료법 위반만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네비도 주사 후 법적으로 인정되는 '상해'의 징후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 '박태환 도핑 사건'을 통해 불거진 VVIP, 연예인, 부유층을 상대로 하는 '안티에이징' 클리닉들의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및 처방, 운영 실태에 대한 수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