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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 FC 정문홍 대표가 격투기 선수 송가연이 형사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스포츠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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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종합격투기 선수 송가연의 ROAD FC 정문홍 대표 형사고소 사건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6월 28일 송가연이 정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법') 위반(명예훼손), 협박, 모욕 사건에 대해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명예훼손과 협박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모욕은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에 ROAD FC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전했다.
ROAD FC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정문홍 대표가 송가연 선수에 대해 어떠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도 하지 않았고,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는 점이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판단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동안 송가연 선수가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거짓 주장을 해왔던 것임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또 ROAD FC는 "송가연 선수는 자신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리한 언행과 소송을 남발하고, 해당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려는 수박이앤엠 및 ROAD FC의 제안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해왔다"면서 "이에 수박이앤엠과 ROAD FC는 송가연 선수를 흔들고 조종하는 집단 내지 개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갖고 있고, 실제로 소송비용 등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전을 지원한 집단 내지 개인이 있음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기도 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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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ROAD F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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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무혐의처분은 허위 사실로 소송을 일삼는 송가연 선수와 그러한 송가연 선수를 지원하는 배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여전히 진행 중인 여러 법적 분쟁들이 올바른 결론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는 ROAD FC는 "송가연 선수가 진심어린 자세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한다면, 전향적인 자세로 송가연 선수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양보할 의사가 있다. 그러나 유효하고 정상적인 계약관계를 이탈하기 위한 불순한 시도를 계속한다면 격투기 업계의 계약 정의와 발전을 위해 이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악의적 허위 사실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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