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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와 베트맨을 차용한 유사 사이트 및 현금을 이용한 스포츠베팅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등 공정한 스포츠문화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고, 현금 베팅을 유도하는 등 스포츠토토의 고유한 게임 방식과 이름을 유사하게 차용해 일반인을 현혹하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위 같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발견하거나, 운영 관련자 및 이용자 정보를 획득할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 다양한 제보가 가능하다.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신고는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2억원을 지급하며, 이용자 및 홍보자는 최대 1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사이트 제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접속차단 및 이용해지 등 심의 결과를 기준으로 메인 도메인과 서브 도메인의 구분 없이 월 최대 200만 원까지 포상금(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스포츠토토의수익금은 전액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돼 체육시설 건립, 장애인 체육 지원 등 사회적인 체육발전이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고 있다"며, "일반인들과 청소년들을 현혹시키는 유사 스포츠베팅 사이트들에 대한 피해가 매년 늘어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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