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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은 불법스포츠도박을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되며, 합법인 스포츠토토와 베트맨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심각성에도 불구하고,청소년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스스로 도박이 아닌 게임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국가가 허용한 스포츠 베팅'이라는 허위 사실까지 내세우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들에 대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된다는 구매 제한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또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이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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