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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서울시체육회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감독에 대해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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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 서울시펜싱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제명' 결정을 내린 후 남 감독이 재심을 신청했고, 상급단체인 서울시체육회가 지난달 22일 스포츠공정위를 열고 '지도자 자격정지 7년'을 최종 의결했다.
서울시펜싱협회와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신고 의무 위반'보다 지난해 세간을 발칵 뒤집어놓은 '전청조 사건'과 결부된 사회적 물의 부분을 주요 징계 사유로 봤다. 스포츠공정위 규정 제31조 2항 징계기준 15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와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와 함께 자격정지 7년을 의결했다. 2024년 8월 22일부터 2031년 8월 21일까지 지도자 활동이 불가능하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