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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직무 정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이기흥 회장을 비롯한 수사의뢰 대상자 8명에 대해 즉시 문체부가 직무정지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의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국무조정실 점검단과 스포츠윤리센터의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받아보지 못했다. 그걸 받으면 저희한테 징계 요구를 할 텐데 확인이 되면 대한체육회장은 저희들이 직무정지 시킬 수 있다"고 즉답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때도 유 장관은 "국무조정실 점검단 발표는 시작"이라면서 "결과에 따라 직무정지를 시킬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공직유관단체(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인 대한체육회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은 물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감사)의 적용을 받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장의 2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52조의 3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고,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건의·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