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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 차원에서 독립스포츠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독립스포츠 관련 대회 및 리그 운영, 선수 역량 강화 교육 및 진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단체·기관·법인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독립스포츠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프로 진출이 어려운 선수 및 은퇴선수의 활동 지속 기회를 보장해 체육인의 진로 다변화 기반을 마련하고, 독립스포츠의 지속 가능성과 자생력을 강화해 경기도 체육 생태계 전반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는 현재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내 유일 독립야구리그인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윤 의원이 낸 조례안이 오는 7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면 2개 조례를 통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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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