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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대한탁구협회장 시절 '후원금 인센티브'에 대한 경찰 수사 2건 중 한 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7월엔 체육시민연대·문화연대 등이 동일한 '후원금 인센티브' 관련 혐의로 유 회장을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배정받아 참고인 수사를 진행해 오던 상황, 국감 기간중인 28일 유 회장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는 보도가 흘러나왔다. 특히 후원금 유치에 관여한 유 회장의 소속사 대표 동생 A씨가 2억원의 인센티브를 수령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유 회장의 차명 수령 여부에 대한 조사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졌다. 유 회장은 29일 국감에서 결백을 주장하며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그리고 29일, 유 회장의 주소지인 경기도 용인 서부경찰서에서 조사결과가 나왔다.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방조', '업무상 횡령 방조' 등 3건의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직무유기에 대해선 '범죄가 인정되지 않음'. 업무상 배임 방조와 횡령 방조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