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비 보장을 위해 경력별 임금표를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임금표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력별 임금표에 따른 인건비 지급 실태를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현재 생활체육지도자의 기본급은 통상 국고 50%·지방비 50% 매칭 구조로 경력과 무관하게 전국 동일 단일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급식비, 명절수당, 복리후생비 등 제수당은 지자체별로 큰 차이가 있어 실질 임금 격차가 발생해 왔고, 사기 저하와 이직 문제가 반복돼 왔다. 2024년 8월 기준 생활체육지도자(2800명)가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경력에 따른 체계적인 보상체계는 마련되지 않아 처우 개선 요구도 이어져왔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1000명) 역시 동일한 구조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체육인 출신 진 의원은 그간 각 시도를 직접 찾아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 수렴하고 국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 간담회를 직접 주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경력 10년이 넘어도 초임과 기본급이 같다" "지자체별 수당 차이로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전문성과 책임에 비해 보상 체계가 뒤처져 있다"는 지적과 의견이 쏟아졌고 진 의원은 이번 법안 대표 발의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제도적으로 반영,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첫 걸음을 내디뎠다.
진종오 의원은 "상임위 통과는 시작일 뿐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 정비와 예산 확보, 지자체 이행 점검까지 단계별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생활체육지도자는 국민 건강과 지역 공동체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는 분들"이라며, "경력과 전문성이 합당하게 인정받는 임금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단순한 급여 문제가 아니라 생활체육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체육복지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경력별 임금표를 마련하고 지급 실태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한 것은 선언적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임금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면서 "법 통과 이후에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포함한 체육 현장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실현되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