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VB '김연경-흥국생명 타협안대로 합의' 유권해석

기사입력 2012-10-11 11:39



4개월째 갈등을 빚고 있는 '김연경 사태'를 마무리하는 국제배구연맹(FIVB)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FIVB는 11일(한국시각) 김연경과 흥국생명이 지난달 7일 작성한 타협안을 근거로 합의하라고 대한배구협회에 통보했다. 명확한 법리해석은 아니다. FIVB는 선수 권익 보호와 로컬룰 존중이라는 두 사안을 놓고 고민한 끝에 중재안을 이끌어낸 대한배구협회의 타협안을 토대로 풀어가는 것이 원만한 해결책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연경과 흥국생명 측은 FIVB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 전 합의서를 작성했다. 한국배구연맹(KOVO) 규정상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이며, 이를 토대로 해외 진출을 추진한다. 해외 진출 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계약이 끝나면 김연경은 흥국생명에 복귀하기로 한다 해외 진출 구단의 선택권은 흥국생명과 김연경에게 각각 있되 대한배구협회가 중재에 나선다. 단, FIVB의 판단을 양측이 겸허히 수용한다는 내용이었다.

김연경 측은 대한배구협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외부로 유출하지 않기로 했던 합의서가 FIVB의 판단근거가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다. 이날 FIVB는 김연경의 신분에 대한 명쾌한 해석을 피했다. 김연경 측은 자신들이 질의한 답을 얻지 못했다. 페네르바체와 김연경의 계약이 유효한가 김연경이 국제무대에서 FA자격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김연경 측은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 대한배구협회에서 FIVB에 질의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FIVB의 이번 결정대로라면, 김연경은 임대선수 신분으로 2년간 해외에서 뛰다 국내로 복귀해 자유계약(FA) 선수에 필요한 두 시즌을 뛸 수밖에 없다. 특히 합의서를 근거로 해야하기 때문에 김연경-페네르바체간 새 계약서 작성이 불가피하다. 김연경이 합의서를 통해 흥국생명을 원 소속팀으로 인정했기에 페네르바체는 흥국생명과 새로 임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 주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페네르바체가 계약을 파기할 가능성은 낮다. 페네르바체가 김연경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연경은 핵심 자원이다.

하지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대한배구협회가 다시 김연경 측의 질의 내용(페네르바체와의 계약, 국제무대 FA 자격)을 FIVB에 전달한 뒤 정확한 해석을 받을 경우 기존 합의서의 내용이 뒤집힐 수 있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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