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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프로배구 신영석(29)이 현대캐피탈로 이적한다.
우리카드와 현대캐피탈이 비밀리에 단행하고 KOVO 이사회가 공시를 거부한 트레이드가 공식 승인을 받게 된 것이다.
우리카드는 지난해 7월 현금을 받고 신영석을 현대캐피탈에 트레이드했다. 신영석은 2014년 4월 입대한 군인 신분이었다.
신영석의 전역 시점도 문제 삼았다. 신영석은 2015∼2016시즌 정규리그 5라운드가 열리는 2016년 1월 말에 전역한다. 선수등록규정 제7조 3항 '정규리그 4라운드 시작일부터 챔피언결정전 종료일까지 국내 선수 간 이적은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현대캐피탈이 법적 절차를 밟아 유리한 결론을 얻어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3일 "KOVO 규약과 선수등록규정에서 병역의무 선수의 이적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며 "KOVO는 신영석의 트레이드를 공시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또 법원은 선수등록규정 제7조 3항에 대해 '정규리그 종반 구단들이 선수 이적을 통해 경기결과 조작을 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만든 규정'으로 해석하며 군 복무 중이던 선수가 정규리그 4라운드 이후 전역해 병역의무 개시 당시 소속구단이 아닌 다른 구단 소속으로 뛰는 것까지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결국 KOVO 이사회는 법원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더불어 KOVO는 유사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규정과 규약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