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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공인구 논란' 감독관-심판에 벌금+출장정지 징계

선수민 기자

기사입력 2019-12-10 14:18


◇사진제공=KOVO

[스포츠조선 선수민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사용구 점검 소홀로 징계를 내렷다.

KOVO는 10일 오전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6일 안산 OK저축은행-대한항공전에서 발생한 지난 시즌 공인구 사용 논란에 대해 심의했다. 그 결과 정의탁 경기감독관, 이명현 부심, 권대진 대기심에 대해 제재금 30만원과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 정 감독관과 권 대기심에게 각가 2경기 출장 정지, 이 부심에게 3경기 출장 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아울러 김영일 경기운영위원장과 문용관 경기운영실장, 이헌우 경기운영팀장에게는 관리 책임 소홀을 물어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

OK저축은행과 대한항공의 경기에선 공인구 논란이 일었다. 대한항공 측이 2세트 도중 경기 감독관에게 공인구 확인 및 교체를 요구했다. 선수들이 올 시즌 공인구와 색깔이 다르다는 점을 어필했다. 확인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언성을 높이는 장면도 포착됐다. 확인 결과 이날 경기는 지난 시즌 공인구와 올 시즌 공인구가 섞인 채 진행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KOVO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기 배포된 모든 사용구에 대한 전수 검사와 경기 당일 경기 감독관, 심판이 함께 사용구를 확인하는 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배송 사고 방지를 위해 발송 과정에서 1차 확인을, 수령 과정에서 2차 확인을 거치는 등 사전 검수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사용구 공급업체인 스타스포츠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KOVO는 "이번 경기 운영 미숙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끼고 사용구 점검 조치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 운영 절차를 점검하고 관계자 교육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기로 했다"고 전했다.
선수민 기자 sunso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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